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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총정리

by 혜성12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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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와 국민주택 / 민영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40대 이후부터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는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고,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격 제한 없이 국내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1인당 1개의 계좌만 생성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매월 2~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인정 횟수는 1달에 1번이고, 최대 납입 인정금액은 10만 원이므로 월 10만 원으로 설정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신청되는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건설사로는 대우건설 푸르지오, 삼성물산 래미안, GS건설 자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대비 가격이 비싸지만 작은 평수부터 넓은 평수까지 다양한 주택형이 선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된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에서는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청약 지역 기준으로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조건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지역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 거주가 조건이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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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주택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순위로 배정됩니다.

 

4. 청약통장 지역 및 주택 면접별 예치금 충족 조건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조건에 맞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청약 주택의 면적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달라지니 위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만큼 한 번에 입금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모집공고일 이전에 입금을 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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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 5년이내 주택청약 당첨 이력 없음 조건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을 이용하여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는 것이며, 추첨제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위는 지역 및 주택형에 따른 당첨 방식을 정리한 표이니 참고하세요 

 

상대적으로 큰 평수의 주택이 추첨제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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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대부분 전용면적이 85 이하에 속하며 자격 조건이 민영주택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가지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가구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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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지역 거주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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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조건 

 

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위촉 지역의 경우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 청약통장 납입 횟수 조건 

 

청약통장 납입 횟수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4회 이상, 위촉지역은 1회 이상의 납입이 필수입니다. 

 

그 외의 지역으로는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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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부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1. 전용면적 40㎡ 이하 : 납입 횟수 많은 순
  2. 전용면적 40㎡ 초과 : 납입 금액 많은 순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일 때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40㎡ 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별하며,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납입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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